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업무시간 내에 3시간 기준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요구되는 서류는 개인신분증 뿐입니다. 전입신고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간편한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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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마쳐주셔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요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인이나 가족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도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아주 간편하게 가능하며, 심지어 구비서류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검색결과 제일 위에 떠 있는 전입신고 클릭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전입신고가 즉시 처리 됩니다.
기다리거나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한 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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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확정일자를 빨리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는데요. 만약 전세 계약이 오후 3시 이후에 진행되어 업무시간 기준 3시간으로 전입신고가 다음날 진행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고, 전입신고가 다음날로 넘어가는 것이 찜찜한 기분이 드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뿐입니다. 놀랍게도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 전에 전입신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챙겨준 서류를 바리바리 파일에 챙겨서 들고 갔었는데 아주 간편해졌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이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그 외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간편할 것 같아요.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정부 24 어플)을 사용해서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직접 진행해 주세요.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본인이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살던 집에 배우자 등 동거인이 추가되면 그때에도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후에 결과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시간 기준 3시간을 기다린 후에 바로 확인하면 결과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최대 10분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15분 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그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주민 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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